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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농업진흥구역 455ha 해제...토지관련 뉴스 2016. 5. 16. 12:03
태안 농업진흥구역 455㏊ 해제...319㏊ 보호구역으로내달 고시 후 개발 가능해져...태안읍 246㏊ 최대
한남희 기자 | han@goodmorningcc.com[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태안군이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186ha 등 총 농업진흥지역 455ha를 해제하고, 319ha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
군은 1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농정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난
1992년 최초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 태안군 내 진흥지역은 진흥구역 1만 1380ha,
보호구역 2127ha 등 총 1만 3507ha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군은 보완정비
기준지역 및 그 외 민원 발생지역 등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농업진흥구역인 태안읍 평천리·남문리·반곡리·
장산리 일대와 사적지, 그리고 군민들의 해제 건의 민원이 제기됐던 소원면 파도리와 안면·
고남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선 보완정비 대상 포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최교묵 농정과장은 “태안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총 455ha로, 읍·면별로는 태안읍 246ha,
안면읍 44ha, 고남면36ha, 남면 39ha, 근흥면 13ha, 소원면 52ha, 원북면 16ha, 이원면 9ha이며
태안읍은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면적이 상당해 해제 면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319ha) 및 해제(455ha) 계획안을 오는 16일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보완 요청 내역
등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해당 지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해제 고시가 끝나면 용도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단독주택·소매점·진료시설·공공업무시설 등 건축물 신축이 허용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소유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교묵 과장은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추가·보완 검증 작업을 실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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