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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 충청권에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 가능해져
    토지관련 뉴스 2015. 5. 30. 14:17

    광역시·충청권에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 가능해져

    태안 기업도시 내에 조성된 1·2번 골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개발이익 환수 비율 20%로 낮춰…자족형 도시개발 늘어날 듯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도해야 하는 규정은 사라졌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일에는 수도권을 뺀 광역시와 충청권에 기업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하고 각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바 있어 향후 기업도시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등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현재는 연구개발(R&D) 중심인 지식기반형, 제조업 중심인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개발되는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이런 구분이 사라졌다.

    카지노업 허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적용되던 특례는 관광중심의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로 330만∼660만㎡였던 최소개발면적을 모두 100만㎡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

    특히 거점확장형 개발 방식을 도입, 기업·대학 등이 자신들의 시설에 인접해 기업도시를 개발하면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관광중심의 기업도시는 대통령령으로 최소개발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관광시설인 골프장 한 곳의 면적이 7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행자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과 비율도 바꿨다.

    개발이익을 간선시설, 도서관 등 공공편익 시설 설치뿐 아니라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환수 비율은 개발이익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로 낮췄다.

    기존에는 개발이익의 12.5∼72.5%를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발로 조성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환수됐다.

    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의 비율은 기존의 20%를 유지했으나 시행자가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이 비율을 10%로 줄일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기업도시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암·해남기업도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를 신설하고 수용재결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공유수면 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나 수용재결 신청 기간 연장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2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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